`성매매 종사자(매춘여성)가 안고 있는 채무는무효'라는 법리를 적용, 채무를 근거로 인신매매를 한 윤락업주를 직업안정법 위반혐의 등으로 구속하고,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여성은 무혐의 처리한 첫 사례가 나왔다고 국회 법사위 소속 조순형(趙舜衡.민주) 의원이 22일 밝혔다. 그간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은 성매매 종사자들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윤락업주가 사기죄 등으로 고소해올 경우 성매매 종사자들을 처벌하는 등 의도와 관계없이 결과적으로 윤락업주를 보호해온 측면이 없지 않았다. 조 의원은 이날 대검찰청과 대구지검 등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지난5월 대구지검 상주지청 구(具)모 검사는 1천500만-1천600만원의 채무(속칭 차용증)를 진 성매매 종사자 2명에 대해 차용증을 근거로 인신매매한 윤락업주 이모씨를 사법사상 처음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및 직업안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매춘여성이 안고 있는 채무는 무효'라는 논리를 적용해 직업안정법위반 혐의를 인정한 것은 처음있는 일이지만 성매매 종사자의 인권보호를 위해선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당시 이씨는 경북 예천 소재의 한 다방에서 선불금 500만원을 받고 일하던 이들두 여성이 잠적하자 찾아내 감금, 폭행한 뒤 각각 1천500만, 1천600만원의 차용증을작성케 했으며 이후 경북 포항 소재 룸살롱에 소개비와 차용증 채무를 근거로 2천여만원을 받고 인신매매한 혐의로 지난 5월30일 구속기소됐다고 조 의원은 전했다. 구 검사는 또 같은 달 성매매 종사자가 선불금 1천500만원을 받은 뒤 이를 갚지않는다면서 차용증을 근거로 윤락업주가 성매매 종사자를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대해서도 성매매 종사자가 진 채무는 무효라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했다. 조 의원은 "민법 103조에 따라 성매매 종사자의 윤락업주에 대한 채무는 무효인데도 민법 제정 뒤 지금까지 이 규정을 적용해 인권을 보호해준 사례가 없었을 정도로 사문화했다"면서 "반면 윤락업주가 차용증을 근거로 성매매 종사자를 사기죄로고소하면 수사기관은 오히려 여성을 사법처리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01년 서울지법 서부지원은 성매매 여성으로 일하다 지게 된 1천600만원의 빚 때문에 업소 주인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한 한 여성에게 사기죄를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