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판결 사건중 검사의 과오로 인한 무죄가 해마다 10-20%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 검사의 수사미진으로 인한 무죄가 50%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사위 조순형(趙舜衡.민주) 의원은 21일 국감자료를 분석한 `98-2002년무죄사건 현황' 자료를 통해 98년 전체 무죄사건 1천610건중 검찰 과오로 인한 무죄는 253건(15.7%)에 달했으며 이중 수사미진으로 인한 무죄는 117건(46.2%)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또 ▲99년에는 전체 2천465건의 무죄사건 중 검사과오는 454건(18.4%)이며 이중수사미진은 117건(25.8%) ▲2000년에는 2천285건중 검사과오 415건(18.2%)에 수사미진 198건(47.7%) ▲2001년에는 1천966건중 검사과오 248건(12.6%)에 수사미진은 127건(51.2%)에 달했다. 올해의 경우 지난 6월까지 전체 무죄사건 1천60건중 검사과오로 인한 무죄사건은 126건(11.9%)에 달했고, 이중 수사미진으로 인한 무죄는 63건(50%)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조 의원은 "검사의 수사미진 외에도 법리오해, 증거판단 잘못, 잘못된 법리적용등 검사의 과오로 인한 무죄사건이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