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관 각종 위원회들이 설치이후 단 한번도 회의를 열지 않거나, 회의를 열어도 안건을 수정없이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있어이들 위원회의 당초 설립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국방위 소속 민주당 박양수 의원에 따르면 평시에 운영되는 국방부소관 20개 위원회 가운데 사회보호법에 의해 설치된 군사회보호위와 보안관찰법에의한 군보안관찰처분심의위, 군인사법에 따른 군인고충심사위, 국방투자사업추진위규정에 의한 국방투자사업추진위 등 4개 위원회는 최근 3년 동안 한 차례도 회의를소집하지 않았고, 특히 군인고충심사위는 지난 1963년 설치된 이후 한번도 회의를소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인연금기금운용위와 전비품검사위, 국방정보화추진분과위는 모두 회의안건을서면심사로 대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특별배상심의회와 군인연금기금운용심의위, 국방정보화추진분과위, 징계위,군무원인사위, 제청심의위 등은 모든 안건을 원안대로 처리, 위원회의 의결이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서면대체는 가급적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안건을 심도있게 검토해 각종 위원회가 내실있게 운영돼야 한다"며 "국방부는 소관 위원회의 운영실태를 조사해 필요없는 위원회는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이 유 기자 ly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