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후보자 또는 정당 명의의 서적 광고 및 방송 광고 출연이 20일부터 금지된다고 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柳志潭)가 19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법 규정에 의해 선거일 90일 전인 20일부터 후보자 또는 정당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등을 광고하는 행위와 입후보 예정자를 포함한 대선후보가 방송, 신문, 잡지 등의 광고에 출연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선관위는 이에 따라 이날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를 비롯한 각 언론.출판사 등에 공문을 보내 이같은 내용을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선관위는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또는 통.리.반장이 이번 대선에서 선거사무장 및 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투표참관인 등이 되고자 할 경우엔 20일까지 해당직을 그만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기자 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