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현철 서울지법원장은 18일 "이정연씨 병역문제를 수사중인 검찰이 지난 4일 관련자 162명(1건)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이중 33명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고 원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가 서울지법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 답변을 통해 "검찰이 청구한 압수영장 중 129명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했는데 영장을 기각한 것은 발부여건이 충족되지 못했고 소명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영장을 청구한 162명 중 사건에 직접 관련된 당사자는 14명이며 나머지는 관련자 14명의 부인 등 가족과 친지, 측근 인사가 망라된 것"이라며"14명 중 법원은 관련자 7명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으며 33명은 당사자 7명과 가족,측근 인사들의 수를 합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가족 등에 대한 영장 여부와 관련, "이형표씨 외에는 측근 인사라 할만한 사람이 포함돼 있지 않으며 추가 영장청구 여부를 신중히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고 원장은 또 "연결 내지 포괄 계좌에 대한 영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검찰이 1건당 여러명에 대해 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받을 수 있지만 법원은 특별한 소명 내용이 없으면 기각시킨다"고 말했다. 고 원장은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열람과 사본 제출 문제는 법원에 좀더 시간을 주고 맡겨 달라"고 말해 공개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이날 한나라당 의원들은 "병역문제 수사 1건에 162명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은 대단히 이례적이고 영장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러나 "수사 초기단계에서 실질적으로 사건 관련자 14명에 대한 영장을 청구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7명만 발부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ks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