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올 연말 대통령선거 기간중 선거법상 금지된 향우회 동창회 등 각종 모임의 단속 기준을 신축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선관위는 당초 대선기간에 열리는 송년행사를 전면 금지한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획일적인 단속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선거기간(11월27일∼12월19일)중 열리는 동창회 향우회 종친회 가운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후보자나 배우자, 정치인이 관련된 행사에 대해서만 단속키로했다. 선관위는 선거법 관련 개정 의견을 금명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