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화를 신는 군인들의 정강이와 종아리에 흔히 발병하는 `봉와직염' 후유증도 공상(公傷)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봉와직염은 대개 환경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화농성 연쇄상구균이 인체내에 침투, 피하 지방층과 근육 등에 염증을 일으키는 질병으로,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조직의 괴사 등이 초래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백춘기 부장판사)는 18일 군 복무 중 발병한 왼쪽 다리의 봉와직염 후유증이 전역후에도 지속돼 치료를 받고 있는 정모씨가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봉와직염은 일반적으로 목이 긴 전투화를 신는 군인들의 다리에 많이 발병하고, 원고가 전투화를 착용하고 보행을 많이 하는 수색부대원으로복무하다 앓게 된 `아킬레스건 구축(拘縮)'이 봉와직염의 후유증인 점 등에 비춰볼때 원고의 질환은 공상"이라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86년 육군 모 사단 수색대대에서 근무하던 중 좌측 하퇴부 봉와직염이 심해지면서 근육이 오그라드는 아킬레스건 구축으로 입원치료와 수술을 받고 89년 전역후에도 완치가 안돼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냈으나 서울북부보훈지청이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접수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