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재작년 병역비리에 대한 검.군 합동수사당시 반부패국민연대가 낸 고발장과 이정연.수연씨 병적기록표 등을 입수했으나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실제 조사를 벌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검찰 수사관계자는 이날 이준 국방장관이 `정연.수연씨 병적기록표를 재작년 입수, 보관중'이라고 밝힌것과 관련, "당시 (합수반이) 고발장과 보고서, 병적기록표,기타 행정서류 등을 입수, 검토했으나 공소시효 만료 등으로 관련자 소환은 물론 수사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정연.수연씨 병역문제와 관련된 고발장과 보고서 등 관련 서류는 10쪽 미만 분량 정도였으며 관련 서류 입수 등 군검찰의 내사 여부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장남 정연씨 병역문제를 수사중인 서울지검특수1부(박영관 부장검사)는 김대업씨가 제출한 녹음테이프에 나타난 10여개의 `단절' 현상과 관련, 소니코리아 직원 정모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녹음테이프의 단절 현상 및 특성 등에 관해 자문 형식의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김대업씨가 올초 병역비리 수사에 참여할 당시 수사관으로 활동한 전 검사실 파견 경관 윤모씨를 불러 병역비리 은폐 대책회의 여부와 관련한 진술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또 김대업씨가 주장한 병역비리 은폐 대책회의 및 정연씨 병역문제를 기사화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한나라당측이 인터넷 매체인 `오마이뉴스' 오모 기자를 고발한 것과 관련, 오 기자를 소환, 조사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기자 ks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