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오후 김석수 총리서리에 대한 총리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서리는 이날 동의안과 함께 제출한 재산등록신고서에서 총재산이 25억4천7백만원이라고 밝혔다. 1996년말 대법관으로 퇴직하기 직전의 9억4천5백만원보다 16억2백만원이 늘어난 것이다. 김 서리는 본인 명의의 재산으로 △물려받은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의 토지 10필지 3천6백만원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아파트(50평) 7억원 △예금 3억6백만원 △골프회원권 1억3천1백만원 등 13억8천3백만원을 신고했다. 또 부인 재산으로 3억4천2백만원을 신고한 것을 비롯해 장남 재산 1억6천6백만원,차남 부부 3억6천3백만원,차녀 2억9천2백만원을 등록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청문회 기간 3일 이내)를 마쳐야 하고,임명동의안이 제출된 지 20일 이내에 본회의 표결에 회부,처리해야 한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