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의선.동해선 연결 공사기간에 군사적 안전을 위한 남북간 비무장지대(DMZ) 군사보장합의서가 17일 공식 발효됐다. 남북은 이날 오전 11시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7차 군사실무회담을 열고 이준 국방부장관과 김일철 북한 인민무력부장이 서명한 군사보장합의서 교환을 마무리지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41개 조항의 합의서는 DMZ에 철도 노반을 중심으로 폭 250m(경의선), 100m(동해선)의 남북관리구역을 설정하고 군사분계선으로부터 250m 떨어진 곳에 각각 경비초소를 설치하며 공사현장간 통신을 위해 유선전화 2회선씩을 개설하는 등의 내용을담고 있다. 지뢰 제거 작업은 19일 오전 동.서쪽에서 동시에 시작하고 작업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며 합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작업 기간에 각기 관리구역안에서 100명이 넘지 않는 병력으로 경비 근무를서고 경비병은 개인 화기와 1인당 실탄 30발씩을 휴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DMZ 남북관리구역에서만 합의 조항을 적용하고 보완이 필요할 경우 양측국방장관의 합의에 의해 합의서를 수정.보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국방부는 "군사보장합의서 발효로 군 당국간 최초의 협력 사업을 대화로 협의.추진하는 등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했다. 또 "특히 공사현장 군 실무자간 직통 전화(핫 라인)를 개설키로 합의한 것은 초보적 신뢰구축 조치로서 의미를 지닌다"면서 "향후 고위 군사당국자 회담 개최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성섭 기자 lee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