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사건심판에서 국선 대리인이 선정된사건의 인용률이 일반 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의 5분의 1에 불과해 국선 대리인 제도의 내실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헌재가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99년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일반 변호인이 선정된 사건 1천230건중 인용건수는 192건으로 인용률이 15.6%인데 비해 국선대리인의 경우 839건중 27건만이 인용돼 3.2%의 낮은 인용률을 보였다. 이에 대해 법사위 의원들은 건당 수백만원의 수임료를 받는 일반 변호인에 비해 국선 대리인의 경우 평균 수임료가 30만8천원에 불과해 국선 대리인의 성실한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88년 9월 헌재 설립 이후 지금까지 접수된 사건 중 서면으로 심리한 사건의 인용률이 10.7%인데 비해 구두변론을 병행한 사건의 경우 29.1%가 인용된 것으로 나타나 구두변론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