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폐기물 소각시설 중 다이옥신 관리대상 시설 19곳 가운데 일부가 허용기준치를 크게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강창성 의원은 16일 국회 국방위 국감에서 다이옥신 관리대상 시설 19곳 중에서 육군 2곳과 해군 2곳, 계룡대 근무지원단 1곳 등 모두 5곳은 연 1회 이상의무적으로 돼있는 다이옥신 배출량 측정을 지난해에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중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육군 15보급대대 소각시설의 경우 지난 5월 측정한 결과 다이옥신 배출량이 허용기준치의 6배가 넘은 242.734ng-TEQ/N㎥로 나타났다. 또 공군 소각시설 14곳 가운데 지난해 11∼12월 경기 평택시 소재 제5315부대를 포함해 5곳에 대해 시료를 채취해 검사한 결과 제5315부대가 허용기준치의 5.5배에 이르는 218.522ng-TEQ/N㎥로 나타나는 등 최저 1.6배∼5.5배로 조사됐다. 강 의원은 "현재 소각시설 19곳 시설책임자의 계급은 7곳이 부사관, 나머지 12곳이 군무원으로 장교가 한 명도 없다"며 "국방부는 즉각 추가적인 유해물질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관리책임자의 계급도 격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이 유 기자 ly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