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개 시.도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공직협)는 13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와 관련, 박관용 국회의장을 직권남용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직협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2항에는 '지방고유사무에 대한 국정감사는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자치적으로 감사업무를 시행할때까지 한한다'고 돼 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공직협은 또 "지자체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는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만 실시되고있다"며 "국정감사제도 개선을 위한 `백만인 서명운동'을 펼치고 국회가 국정감사를 강행할 경우, 실력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sungj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