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의 전직 보건부 장관이 국가부패방지위원회(NCCC)로부터 재산 불법 증식 판정을 받아 수 십억원대의 재산을 몰수당할 처지가 됐다. 지난 97년 태국 개혁헌법에 따라 설치된 NCCC는 12일 수년간의 조사 끝에 태국보건장관과 의회 의원을 역임한 락키앗 숙타나가 보건장관으로 재직하던 97-98년 형성된 재산중 2억3천400만 바트(약 69억원)가 출처불명이라고 판정했다. 락키앗은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으면 이 재산을 국가로부터 압수당하게 된다. 락키앗은 또 헌법재판소로부터 공직자 재산신고 때 일부 재산을 신고에서 누락시켰다는 판결을 받으면 5년간 공직 취임이 금지된다. NCCC의 이번 판정은 공직자 재산 불법 증식에 대한 최대 규모의 판정이다. NCCC는 지난 2000년 당시 집권당인 민주당의 사무총장이었던 사난 카촌프라삿에대해 재산신고 누락 판정을 내려 정계에서 물러나게 만들었으나 지난해 탁신 치나왓총리가 일부 재산을 누락시킨 사건에 대해서는 실수로 인정,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 락키앗은 97년 차왈릿 용차이윳 총리 정부 아래서 보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당시 벌어진 전국 국영병원들에 대해 의료품을 비싸게 구입토록 한 사건의 장본인이라는 혐의로 NCCC로부터 조사를 받아왔다. NCCC는 가족, 친지, 부하직원등의 명의로 당시 입금된 거액의 예금과 타인 명의로 구입한 부동산이 락키앗의 재산이라고 판정하고 봉급이 월 10만바트(300만원)가조금 넘는 입장에서 이 규모의 재산을 증식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락키앗은 이에 대해 호주 등지에서 카지노로 번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콕=연합뉴스) 김성겸 특파원 sungkyu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