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은 12일 롯데그룹이 서울 잠실에 112층 건물을 짓는다는 구상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이날자 보도에 대해 '건설 불가'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공군은 "고도 제한과 관련한 미 연방항공청(FAA)의 일부 규정이 수정된 것은 사실이지만 문제의 지점같은 비정밀접근 구역에 관한 규정은 바뀌지 않았다"면서 " 제한고도 이상의 건물 신축은 여전히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공군은 또 "제2롯데월드 부지 방향으로 나 있는 활주로가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는 롯데그룹 관계자의 말에 대해 "해당 활주로는 시계비행과 계기비행 훈련을 위해사용되며 유사시 작전 임무를 위해서도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성섭 기자 lee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