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배원이 업무과중으로 우편물을 버리는 등의 이유로 우편물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준 사례가 3년만에 200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통신부가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김희선(金希宣.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98년 9건이던 국내우편에 대한 손해배상 건수가 99년 51건, 2000년 293건으로 점차 늘어나다 지난해에는 무려 1천829건으로 98년에 비해 206배나 증가했다. 서울 강남의 한 집배원은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1일까지 우편물 2천224통을 자신의 아파트 지하주차장 계단 밑에 숨겨놨다가 적발됐고 이에 앞서 지난 2월 21일에는 대전 유성의 한 집배원이 우편물 87통을 아파트 쓰레기통에 버렸다가 발각됐다. 이에 따라 배상금도 지난 98년 34만6천원에서 99년 563만1천원, 2000년 2천739만7천원, 지난해 1억5천864만5천원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지난 99년부터 우편물량이 빠른 속도로 증가한데 비해 집배인력은 지난 98년부터 2000년까지 오히려 전체의 13.8%인 2천942명이 줄어 업무부담이 과중해졌기 때문'이라며 집배인력의 확충을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