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중동포를 비롯해 고국방문 등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국적의 교민에게 방문동거(F-1) 체류자격이 부여되고 이들이 원할 경우 국내 취업도 허용된다. 법무부는 1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출입국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고국방문 등 목적으로 입국을 희망하는 외국국적 보유 교포에게 F-1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이들 중 취업을 원할 경우 노동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일정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F-1 체류자격 대상은 친척방문, 가족동거 등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고자 하는 자와 외국국적 동포로서 법무부장관이 국내체류를 허가한 자, 주한외국공관원의 가사보조인, 외교(A-1) 내지 협정(A-3) 자격에 해당하는 자와 외국인 등록을마친 자의 동거인으로서 그 세대에 속하지 않은 자, 부득이한 사유로 직업활동에 종사하지 않고 장기 체류해야 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으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해외교포들이 국내 친척을 방문할 경우에도 관광비자(C-3) 비자를발급받는 게 일반적이었다. 개정안은 또 외국인산업인력정책심의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재정경제부.외교통상부.법무부.노동부 차관 등 기존 위원 외에 행정자치부와 농림부, 기획예산처차관도 위원회에 포함시켰다. 법무부는 "개정안은 방문.동거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 동포에게 국내 취업의 길을 열어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특히 재외동포법 대상에서 제외됐던중국과 러시아 교포가 혜택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