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구)이 선거법위반혐의로 의원직 상실위기에 직면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11일 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2심에서 벌금 80만원이 선고된 심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기부행위 부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심 의원은 기부행위 부분이 유죄로 판단돼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