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모임(회장 김희선.金希宣)은 11일 대통령 소속으로 일제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제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특별법'을 내년 3월 이전에 국회에 발의할 계획을 밝혔다. 이 모임 소속 송광호(宋光浩.자민련)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특별법 제정의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범국민 서명운동'을 실시하며 `특별법 국민추진단'도 구성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별법에 따르면 진상규명위는 친일반민족 행위 대상과 기준을 선정하고 친일반민족 행적을 조사해 사료를 편찬하며 이를 위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소속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돼있다. 또한 위원회는 조사업무 수행을 위해 국가기관, 지자체 및 기타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자료제출 및 사실조회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모임 관계자는 "그동안 국가적인 차원에서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해 정리된 것이없는 만큼 국가차원에서 진상규명에 나서도록 특별법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민철기자 mincho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