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비리에 연루된 군병원 관계자에 대한 군 사법당국의 처벌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방부 검찰단과 인사복지국이 11일 국회 국방위 이낙연(李洛淵.민주)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병무 비리와 관련해 적발된 군병원 관계자 52명 가운데 형이 확정되지 않은 10명을 제외한 42명 중 7명이 선고유예, 8명이기소유예(불기소), 11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또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들도 대부분 10월에서 1년 6개월 이내의 단기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이같은 결과는 병무비리 사범의 엄격한 처벌을 바라는 일반 국민의 정서와 거리가 있다"며 "병무비리 사범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현역 복무 대상자가 아니었으나 질병 치유와 학적 변동으로 인해 현역으로 입대하는 사람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 국감자료에 따르면 당초 현역 대상자가 아니었으나 질병 치유와 학적 변동으로 다시 현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99년 168명에서 2000년 289명, 2001년 482명으로 늘어난데 이어 올들어 상반기에만 301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학적변동에 의한 현역 입대자는 이 제도가 처음 실시된 지난해 180명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만 105명인 것으로 조사돼 현역 복무를 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상급학교 진학이나 검정고시 합격 후 자진해 입대하는 사람이 그만큼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현행 법령에는 고교 중퇴 이하의 학력자는 보충역 처분을 하도록 돼있으나 학력미달로 보충역 판정을 받은 후 검정고시 합격 등으로 고졸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사람 중 희망자에 한해 현역으로 입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민철기자 mincho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