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는 9일 인천시 연수구 대우타운 건립을 위한 용도변경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전병희 전 대우자판사장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보속으로 풀려난 최기선 전 인천시장에게 징역7년 및 추징금 3억원을, 전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최 피고인은 금품수수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금품을 제공했다는 전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관련자들의 진술도 최 피고인의 유죄를 뒷받침 하고있다"며 "국가질서를 문란케한 행정가의 행위는 책임행정을 위해서도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전시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진실이 최후에는 승리한다는 사실을 확신한다"며"재판부가 억울한 뇌물죄의 굴레를 벗겨달라"고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전병희씨는 "최씨에게 건넨 3억원은 뇌물이 아닌 김우중 전 회장이 조성한 수순한 성격의 정치자금이며, 최씨 등의 주장처럼 중간에서 돈을 횡령하거나 치부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기자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