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柳志潭)는 TV합동연설회를 도입하는 등 미디어 중심 선거운동 방법을 확대하고 그 비용 대부분을 국가에서 부담토록 함으로써 사실상 완전 선거공영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확정했다. 선관위는 이 개정의견에서 또 TV합동연설과 토론회 등을 주관할 선거방송연설.토론위원회를 구성하고, 일정금액 이상의 선거 및 정치자금 입출금시 수표 또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을 의무화함으로써 정치자금의 투명성도 높이도록 했다. 선관위는 이같은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이미 지난 7일 국회에 전달하고, 올 연말 16대 대선이 새로운 선거제도하에서 치러질 수 있도록 조속히 선거법과 정당법, 정치자금 관계법을 개정해줄 것을 촉구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의견이 정기국회에서 입법화될 경우 이번 대선의 공영률은 81%에 달할 것으로 선관위는 추산했다. 선거공영제 확대시 연말 대선의 소요예산은 1천626억원으로, 현행법대로 치렀을 때의 1천571억원에 비해 55억원(3.5%) 증가하는 대신, 각 정당에 지급하던 선거보조금 268억원은 전액 폐지된다. 또 공식선거비용외에 각 정당과 대선후보가 대규모 군중집회 등에 사용하던 막대한 금액의 비공식 선거비용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번 개정의견은 지난 7월 발표된 개정의견 초안과 달리 후보자 난립을 막기 위해 정당의 정강정책 신문광고의 국가부담 대상과 공영방송사 무료 정책연설대상에서 전국단위 선거 2%이상 득표정당을 빼고,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으로 제한하는 등 기성정당에 유리하도록 조정돼 군소정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후보자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대선후보의 기탁금을 현행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함으로써 군소후보들의 거센 저항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연간 100만원 이상 기부자의 인적사항 및 기부금액을 공개토록 했던 조항도 정치권의 반발로 1회 100만원 초과 또는 연간 500만원 이상 기부자로 완화됐고, 국회의원 후원회 모금 상한액도 당초 1억5천만원으로 줄었던 것이 현행대로 3억원으로 후퇴했다. 이와 함께 정치자금 투명화 제고를 위한 장치로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후보자, 현역 국회의원의 경우 정치자금 관리인을 두고 정치자금과 선거자금의 수입지출을 상시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개정의견에는 이밖에 ▲선관위 부담으로 합동신문광고 실시 ▲선거운동기간중 TV.라디오 100회 이내 방송광고(국가부담 50회, 사후보전 50회) ▲후보자 방송연설국가부담 ▲KBS와 MBC의 TV합동연설회 의무화 ▲공영방송 부담으로 TV 대담 토론회실시 및 모든 방송사 중계방송 ▲선거 120일전부터 선거방송 연설.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월1회 TV정책토론회 개최(공영방송사 부담) ▲후보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의 경력과 사생활에 대한 광고 금지 ▲후보자 거리연설 폐지 ▲선거사무소 및 선거연락소 허용 인원 축소 ▲선거일전 90일부터 출판기념회 금지 ▲100만원 이상 초과기부시 수표, 신용카드, 지로용지, 우편환, 예금계좌 입금 의무화 ▲50만원초과 지출시 수표.카드 사용 및 계좌입금 의무화 ▲매수 및 이해유도죄, 당선무효유도죄, 허위사실 공표죄, 후보자 비방죄, 기부행위 금지 위반죄 등 유죄 판결시 당선무효 ▲출구조사 거리제한 폐지 등이 포함됐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 기자 mangel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