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만(金基萬) 청와대 부대변인은 4일 "정부는 지금까지 특별재해지역 선포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특정지역을 거명한 적이 없다"면서 "지금 단계에서 어느 지역이 특별재해지역에 '포함됐다' '배제됐다'고 하는 주장이나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5일로 예정된 임시 국무회의에서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 그에 따라 해당 수해지역에 대한 조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어 재해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재해지역을 선정한뒤 이를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특별재해지역 지정 및 선포를 가능한한 앞당긴다는 방침이지만 이와 같은 피할 수 없는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5일 임시 국무회의 이후에도 최소한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정재용 기자 jj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