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총리가 공석인 상황에서 대통령이 서명하고 관계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는 정상적인 문서로 간주, 국회 제출기한이 지났거나 시급히 제출할 서류는 1차 인편으로 제출하고 국회가 접수를 거부할 경우 `등기우편' 등 발송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2차 발송키로 했다. 총리실은 이날 국회가 총리 부서(副署)가 빠진 정부서류를 반송한 데 대해 "국무총리가 공석으로 부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부서 결여는 불가피한 것으로 총리의 부서가 없어도 대통령이 서명하고 관계국무위원이 부서하면 대통령의 국법행위는 유효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총리실은 그러나 제출기한이 남아있고 시급하지 않은 서류는 국무총리 서리가 임명되면 서리의 서명을 받아 제출키로 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총리의 부서가 없는 경우는 총리가 궐위돼 공석인 경우와 총리가 부서를 거부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총리가 부서를 거부할 경우에는 문서의 효력에 관한 논란이 있으나, 공석으로 인한 부서 결여에 대해서는 헌법학자간 위헌논란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관례적인 연차보고서 등의 접수가 늦어진다고 해도 행정부 업무수행에 근본적인 차질을 초래하지는 않지만 다만 화급을 다투는 법률안, 동의안 등의 접수거부시에는 국회심의 지연으로 국정운영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지난달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연차보고서 11건 중 3건이 접수거부됐고, 4건은 내용증명으로 발송됐으나 반송될 것으로 보이며 4건은 결재 대기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또 외환시장 안정 및 국가신인도를 고려,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한도 증액 동의안'과 `국제부흥개발은행의 한국기술자문신탁기금에 대한 출연동의안' 등 2건은 조만간, `공공차관 도입계획의 집행실적 보고'는 이달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