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정부가 최근 두차례 제출한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등 8건의 공문을 국무총리 부서가 없다는 이유로 정부에 반송했다고 3일 밝혔다. 국회 의사국은 이날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는 헌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총리의 부서가 없는 공문을 반송했다"고 설명했다. 홍영식·김동욱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