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15호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지역 현역병 입영대상자 및 예비군 동원훈련 소집대상자에 대해 입영기일을 연기한다고 2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았어도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전화 등으로 연기를 희망하면 60일까지 입영을 미룰 수 있다. 예비군 동원훈련 소집 연기도 개별 통보됐다. 병무청은 또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김해시 한림면,합천군 청덕면,함안군 법수면에 대해 올해 예비군 교육훈련을 면제했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