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박철준 부장검사)는 31일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등으로 민주당 김민석 전 의원 보좌관 정모(35)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6.13 지방선거에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김민석 전 의원의 유세국장으로 활동하면서 지난 5월 서울 종로에서 선거운동원 20여명으로 하여금똑같은 모자와 손수건을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고 이 장면을 촬영하던 권모(39)씨를 폭행,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검찰은 김 전 의원에 대해서도 불법 선거운동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조사했으나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