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차봉천)의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키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단체교섭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논란이 예상된다. 공무원노조는 오는 31일 열리는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단체교섭안을 확정해 정부에 교섭을 공식 촉구하고 각 자치단체의 노조지부별로도 단체장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공무원 노조는 대정부 교섭창구를 본부 노조로 단일화하지 않고 자치단체 지부에서도 공무원직장협의회 명의가 아닌 공무원노조 지부 이름으로 단체교섭을 실시하기로 하고 대의원대회에서 자치단체별 교섭안도 함께 확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와 행정자치부, 중앙인사위원회를 상대로 한 본부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 외에도 전국 248개 자치단체별로도 단체교섭 요구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공무원노조의 단체교섭은 정부가 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로 보고 있어 이뤄질 가능성이 희박했으나 단체교섭 창구가 다원화됨에 따라 일부 자치단체에서는성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공무원노조는 예상했다. 노조 박재범 기획국장은 "일부 단체장의 경우 공무원 노조를 보는 시각이 달라노조 지부이름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더라도 성공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있다"고 말했다. 지자체의 공무원노조 단체교섭이 이뤄질 경우 정부가 불법단체로 보고 있는 단체가 국가기구와 교섭에 성공할 수 있어 교섭의 적법성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단체교섭에 관한 공무원노조의 움직임을 파악하지 못했다"며 "그러나 공무원 노조와의 어떠한 협의나 교섭도 그 자체가 불법이므로 그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체장에게 정부의 방침을 환기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무원 노조는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 부정부패 공직사회 개혁 ▲ 부당한행정제도 개선 ▲ 공무원 노동조건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한 대정부 단체교섭안을 확정한 뒤 다음주 중 교섭공문을 정부측에 보낼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bett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