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원형(李源炯) 김용균(金容鈞) 의원은의료사고 분쟁의 조정절차와 손해의 배상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의료분쟁조정법안을 마련, 10월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두 의원이 마련한 법안 초안은 의료인 및 약사 대표, 소비자 대표, 공익 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 의료분쟁을 조정하는 한편 의료사고예방대책을 수립토록 했다. 또 의료배상공제조합을 설립, 의료기관의 가입을 의무화하거나 의료기관이 의료배상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토록 하고, 불가항력에 의한 의료사고인 경우 국가가 일정금액을 보상토록 했다. 이와 관련, 이날 열린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공청회에서 의료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소송에 앞서 조정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조정전치주의'와 의사가 책임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중과실을 제외하고는 피해자가 원치 않을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 원칙의 채택 여부를 논의했다. 김성호(金成豪)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청회 인사말에서 "연간 5천여건의 의료사고가 발생, 환자와 의료인의 고통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피해를 입은 환자는 신속하고도 적절한 보상을 받고 의료인은 안정적 여건에서 의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분쟁조정법안은 지난 14대 국회때 정부입법안으로 제출됐으나 자동폐기된후 지난 97년 여야가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제출, 국회 심의과정에서 단일안이 만들어졌으나 역시 회기내 처리되지 못해 폐기됐다. (서울=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