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용 국회의장은 29일 김정길 법무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와 관련,"양당 총무간 합의를 요구하되 처리시한인 72시간이 다 돼도 합의가 안되면 국회법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직권상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박 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해임건의안의 시한내 표결처리는?하느냐,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법상 하도록 돼있다"고 지적한 뒤 "국회법의 기본정신은 타협에 있지만 타협이 안되면 '다수결 원칙'이 골격"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이날 오후 3당 총무를 의장실로 불러 이같은 방침을 전달하며 조속한 협의를 촉구했다. 이에 앞서 박 의장은 한나라당 총무단의 방문을 받은 자리에서 "의장은 국회법을 지킬 의무도 있다"며 "민주당에서 저지조 등의 얘기가 나오는데 민주당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