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9년 6월 국방부 합동수사본부의 병무비리수사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후보의 아들 정연씨가 돈을 주고 병역을 면제받았다고 군 수사팀 관계자 2명이 말했다고 당시 합수부 검찰관이었던 유관석 소령이 28일 증언했다. 유 소령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출석, `99년 6-7월께 군 검찰팀장인 고 석 대령이 정연씨 병역비리에 대해 진술된 김도술씨 진술서와 간이진술서등을 보여주며 이회창 후보의 아들 정연씨가 2천만원을 주고 병역면제됐다고 말한 사실이 있는가'라는 민주당 신기남(辛基南)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유 소령은 또 `정연씨가 병역비리와 관련해 2천만-3천만원을 주고 면제받았다고 언급한 다른 검찰관이 있는가'라는 신 의원의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으나 한나라당 원희룡(元喜龍) 의원이 같은 질문을 하며 답변을 요구하자 "지금은 현직판사인김현성 당시 검찰관"이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고 석 대령은 이날 증언에서 "어이가 없다. 사실이 아니다"면서 유 소령의 진술을 반박했다. 고 대령은 김도술씨 진술서의 존재 여부와 관련해 "지금 국방부에 현존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진술서 내부에 정연씨 관련 기록은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