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8일 당무회의를 열어 MBC를 국정감사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보조금과 장려금, 조성금, 출연금 등을 교부받은 자가 다시 출자한 회계도 감사원 감사대상에 새로 포함되며 MBC 등 50여개 기관이 이에 해당된다. 한나라당은 소속의원 139명 전원명의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정기국회 개회전에 이를 통과시킬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