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환자들이 지난 수년간 물지않아도 될 특진비(선택진료비)를 부담한 것은 서울시의 지도감독 소홀이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27일 서울시가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에게 제출한 '종합전문요양기관 연도별 교통사고환자 선택진료 현황(1997∼2001.9)'에 따르면 조사대상 21곳 종합병원 대부분이 보험사가 물어야할 특진비까지 계속해서 환자들에게 물리고 있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는 담당의사의 선택진료 필요판단 소견에 따라 필요소견인 경우 보험적용을 하도록 돼있으나 현재 대다수 병원들이 환자에게 물리고 있다. 그러나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관계 행정당국의 처사로, 이같은 특진비의 환자부담 관행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지도 및 감독 등의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시 전체적으로 교통사고 환자의 선택진료 건수가 어느정도인지 파악되지 않은 상태"라고 주장했지만 시는 이미 지난해 10월부터 상황을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 해당부서는 이와 관련, 지난 1월20일 각 자치구 앞으로 공문을 보내 "교통사고 환자가 선택진료에 의한 추가비용부담 문제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할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까지 내려놓았다. 건설교통부 및 보건복지부의 관련 공문 사본까지 첨부된 이 공문은 수많은 민원제기로 2년전인 2000년 2월1일에도 이같은 내용의 공문이 하달됐음을 시사하고 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각 시.도 앞으로 보낸 2000년 9월9일자 공문에서 "선택진료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교통사고 환자가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를 쉽게알 수 있도록 안내 및 게시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또 "의사가 교통사고 환자 진단시 선택진료가 불가피한 경우인지 여부를 판단.제시함으로써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선택진료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돼있다. 즉 시에서 자치구 및 보건소로 하여금 병원에서 이같은 안내 및 소견 제시가 제대로 되는지 지도 감독만 제대로 했어도 환자들의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었다는 관측이다. 일선구청의 한 담당자는 "지난 1월이후로 서울시로부터 관련 지침을 한번도 받은 기억이 없다.관할 대형병원이 4-5곳 정도 되지만 한번도 지도.단속을 나간 적이없다"고 말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교통사고 환자 보험 문제는 원래가 건교부 사안이고 과태료부과도 일선 구에서 한다"며 "보건소장들을 모아놓고 몇차례 지시는 한 적이 있다"고 해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sungj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