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장대환 총리 지명자에 대한 국회 첫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장 지명자의 각종 실정법 위반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한나라당은 물론 일부 민주당 의원까지 모두 10여개의 실정법 위반의혹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총리로서의 자격을 문제 삼고 나섬에 따라 장 지명자의 총리임명에 대한 국회의 동의여부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의원들이 제기한 각종 실정법위반 의혹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 부동산 실명법 부동산등기 촉진법 공직자윤리법 및 인사청문회법 조세범처벌법 상속세법 증여세법 주민등록법 건강보험법 등이다. 위원들은 우선 장 지명자가 스스로 시인한 전북 김제 등의 부동산 증여세 누락은 상속세법 위반이고 자녀 취학을 위한 강남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총 21건에 9억7천여만원의 재산신고 누락은 인사청문회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되며 매일경제신문사가 지난해 거액의 탈세 적발로 추징을 받은 것도 장 지명자의 책임과 무관치 않다고 강조했다. 이같이 장 지명자의 도덕성이 문제되자 위원들의 공세도 거셌다.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탈세의혹을 비롯해 실정법 위반의혹이 10여가지에 달하는 만큼 총리 지명자직을 사퇴하는게 옳다"고 사퇴를 요구했다. 같은 당 엄호성 의원은 "부동산투기근절에 총리가 앞장서야 하는데 이런 의혹을 지닌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민주당 함승희,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은 "회사 예금을 담보로 23억여원의 개인대출을 받은 것은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이며 이자를 갚지 않았을 경우 횡령 혐의까지 추가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부인 정씨가 홍진향료에 재직 중이면서도 남편인 장 지명자의 직장의료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은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함 의원도 "항목별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총괄개념으로 소득세를 신고해 탈루의혹이 있다"며 "부동산의 증여세 미납과 강남 위장전입 등을 볼 때 법질서와 투명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살아온게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은 "회사에서 돈을 빌리고도 감사보고서에 이를 기재하지 않은 것은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장 지명자는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거나 "확인해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장 지명자는 부동산등기 촉진법 위반과 증여세 미납 주장에 대해서 "액수가 해당되지 않으면 증여세와 무관한 것으로 안다"면서 "증여세에 해당된다면 지금이라도 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밖에 배임혐의 주장과 관련, "대출금은 회사의 대여금을 갚는데 썼다"며 "회사 자산에 감소가 없기 때문에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들었다"고 반박했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