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5일 모든 공공기관과 기업체가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성(性)과 학벌, 지역,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금지토록 하는 내용의 '고용기회평등법(가칭)'을 제정키로 했다. 제정안은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남녀고용평등법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대선기획단(단장 신경식.辛卿植)이 제안, 당 정책위의 승인을 받았다고 기획단의 청년관련정책담당 이한구(李漢久) 의원이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에 따라 조만간 법안을 성안,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대선공약에도`차별없는 사회구현'이라는 모토로 이를 반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회창(李會昌) 대통령후보는 이와 관련, 지난 21일 대구 계명대에서 가진 청년실업 정책간담회에서 지방대 출신을 고용하는 기업에 국고보조를 늘리는 인센티브제를 약속한 뒤 "고용에 공정한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사기행위인 만큼 법적제재를가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민영규기자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