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병역비리 수사를 맡았던 고 석 국방부법무과장(육군 대령)이 23일 김대업씨로부터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김씨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 서부지원에 냈다. 고 대령은 이날 소장에서 "최근 김씨가 지난 99년 병역비리 내사당시 책임자였던 내게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장남 정연씨에 관한 김도술씨의 진술내용 등 내사자료를 보고했다고 진술했지만 이는 터무니 없는 주장일 뿐"이라고 말했다. 고 대령은 이어 "김씨의 일방적 주장이 언론에 공개돼 마치 내가 사실을 은폐하고 내사자료를 은닉한 것으로 비춰져 군으로서 명예가 크게 훼손됐고 가족들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최근 "정연씨 병역문제에 대한 조사결과가 당시 국방부 검찰부장이었던고 대령 등 합동수사반 윗선에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훈 기자 karl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