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낙연(李洛淵) 대변인은 23일 한나라당 강삼재 의원에게 안기부돈을 세탁해주고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K 종금서울지점장 주영도씨에 대한 유죄확정 판결과 관련, 논평을 내고 "안기부 예산횡령사건의 종범인 주씨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만큼 주범에 대한 재판이 빨리 진행돼 법에 따른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대통령후보는 이 사건에 대해서도 답해야 한다"며 "종범이 대법원에서 유죄확정판결을 받았는데도 안기부 예산 횡령사건이 모략이며 조작인가"라고 물었다. (서울=연합뉴스) 김민철기자 mincho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