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1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23일 옛 신한국당 사무총장이던 한나라당 강삼재 의원에게 안기부 돈을 세탁해주고 2억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로 구속기소된 전 K종금 서울지점장 주영도씨의 상고심에서 주씨 및 검찰측 상고를 기각,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 추징금 1억6천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죄가 인정된 1억6천700만원 중 돈세탁에 대한 대가와 다른 사례에 대한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 1억6천700만원을 모두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상고기각 취지를 밝혔다. 주씨는 96년 4.11 총선을 전후한 95년 12월부터 다음해 9월까지 강의원에게서 1억원권 수표 925장을 받아 이를 차명계좌에 입금, 돈세탁을 해주고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2년, 2심에서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 추징금 1억6천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기자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