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엄호성(嚴虎聲) 의원은 22일 "장대환(張大煥) 총리 지명자의 부인 정현희씨가 지난 86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말까지 의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으나 최근 3년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내역을 보면 정현희씨는지난 99년부터 매년 1천600만-1천800만원의 근로소득을 올린 것으로 신고했다"면서 의료보험료 납부 기피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총리인사청문특위 위원인 엄 의원은 "정현희씨는 2000년 의보 통합에 따라 지역세대원으로 분리되기 전인 지난해 10월31일까지 의보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면서"소득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의료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의보료 납부원칙"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정현희씨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지역세대원 자격으로 매달평균 14만7천원을 납부하다 불과 4개월만에 매달 평균 3만6천300원만 내는 직장 가입자로 바꾼 것은 지난 94년과 97년 안암동 건물과 신사동 건물의 임대소득 발생에 따른 고액의 의보료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원형(李源炯) 의원은 이와 별개로 "정씨가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분류됐으나 이 기간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소득신고를 워낙 적게 했다"며 소득신고 누락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 기간 정씨가 낸 월 14만6천500원에서 14만7천500원의 보험료는 상당히 많은 액수"라며 "정씨가 최근 3년간 1천700만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신고했으나 이정도 소득으로 매월 그같은 액수의 보험료를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기자 choina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