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대철(鄭大哲) 최고위원은 22일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후보가 지난 58년 또는 60년사이 공군 법무관으로 근무하면서 3개월 먼저 예편하는 특혜가 주어졌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은 이날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후보는 당시 조진만 대법원장이 국방부에 부탁해 조 대법원장 아들 조 언씨와 문 모씨 등과 함께 다른 공군 법무관 보다 3개월 먼저 예편해 결과적으로 (법관에) 1년 먼저 임용됐다"고 말했다. 정 위원은 "당시 조 대법원장이 조기 예편을 요청한 이유와 이 후보가 조기 예편 대상자에 포함된 이유를 알아봐야 한다"면서 "당시 예편이 적법하게 이뤄졌겠지만 특혜"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 문제는 장 상(張 裳) 전 총리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때처럼 하면 비난받을 수 있다"면서 "이 후보와 조 언씨는 경기고, 서울대 법대 동문으로 집안끼리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전승현기자 shch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