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1일 당무위원회의를 열어 형법상 징역형이나 금고형 처럼 벌금형도 집행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 등을 당론으로 정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마련한 형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처럼 벌금형의 경우도벌금액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6월 이상 3년 이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행법은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돼있으나 1년이하의 징역.금고.벌금형에 한해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 1회에 한해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집행유예 실효(失效) 조건도 `집행유예기간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에서 `고의로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로 수정했다. 민주당은 또 수해 등 자연재해 발생으로 생업이 사실상 어렵고 효과적인 수습및 복구를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해대책본부장은 재해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응급대책 및 재해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 금융, 세제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육상으로부터 해양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효율적 관리체계를마련하기위해 해당 지자체를 해안관리청으로 지정해 2년마다 해안배출 실태를 조사하고 5년마다 해안배출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육상기인 오염물질의 해안배출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의결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승현기자 shch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