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 후보자가 후보등록을 할 때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납부실적을 반드시 신고토록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 의원이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후보자가 관할 선관위에 후보등록을 할 때 최근 3년간 낸 건강보험료와 연금의 납부증명서를 등록대상 재산신고서 및 소득.재산세 납부실적 증명서 등과 함께 제출토록 했다. 김 의원은 "근거없는 후보자간 상호비방을 사전에 차단하고 후보자의 도덕성을 다시 한번 검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민영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