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가 13일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후보를 지원하는 인사들의 '국민후보 노무현 지키기 서명운동'에 대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혀 서명운동측과 논란이 일고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민주당의 신당 추진과 관련, 노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각계인사들의 서명운동에 대해 "광범위하게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 사전선거운동으로 선거법에 위반할 소지가 있어 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은 점을 서명운동측에 전하고 자제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선거법 254조 선거운동 기간 조항과 107조 서명.날인에 의한 운동 금지 조항을 들어 이같이 말하고 "당원들을 대상으로 당내 후보 공천을 위한 활동이라면 법적인 문제가 없지만, 100만명 이상의 네티즌 서명운동을 목표로 하는 등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 사실상의 선거운동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노 후보 팬클럽인 노사모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소지를 없애기 위해 거리서명 등 오프라인 활동을 하지 않고 온라인 서명운동만 벌이고 있는데 그것마저 위법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특정 후보를 대선에서 당선시키자는 선거운동이 아니라 민주당의 신당 창당과정에서 국민참여경선에 의해 선출된 국민후보와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자는 운동이라는 점을 선관위가 이해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 기자 mangel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