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는 1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시행한뒤 곧바로 재계약을 체결토록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보장하지 않는 바람에 세입자들의 피해가 크다"면서 세입자피해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권 대표는 또 "정부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추진하면서 임대차 피해실태조사와 상가 위치별·상권별 임대료,임대보증금 평균을 감안하지 않았다"면서 "이 법을 그대로 시행할 경우 서울지역 상가 세입자의 37%가,경기지역은 53%가 법 적용에서 배제돼 피해를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