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대환(張大煥) 총리 지명자에 대한 국회 인준절차는 총리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됨과 동시에 진행되게 된다. 정부는 내주 총리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장 지명자는 한나라당이 국회 전체 의석수 272석 중 139석을 차지, 단독으로 과반의석을 확보한 이후 처음으로 국회 인준절차를 밟는 고위공직자가 됐다. 그는 또 국회의 인준안 부결로 총리서리 임명 21일만에 중도하차한 장 상(張 裳)전 서리에 이어 지난 2000년 6월 제정된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두번째로 청문회에임하게 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되면 20일이내에 인사청문회와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인준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임명동의안 제출 후 곧바로 13명이내의 의원으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뒤 자료제출 요구, 서면질문서 제출 등 12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3일 이내의 청문회를 열게 된다. 청문회를 마친 뒤 3일내에 심사경과보고서가 제출되면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며, 총리 지명자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의 표를 얻으면 인준된다. 인사청문회법 제정 이전인 2000년 5월 임명된 이한동(李漢東) 전 총리도 국회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청문회법이 아닌 여야간 정치적 합의로 이뤄진 것이다. 인사청문회법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관, 중앙선관위원에 한해 인사청문회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