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 3개 섬지역 주민들은 기상악화로투표함 수송이 안돼 8일 오전 6시부터 실시된 국회의원 보궐선거 투표를 하지 못했다. 군산시 옥도면 연도와 어청도, 비안도 등 3개 투표구의 유권자 877명은 지난 6일부터 서해상에 발효된 폭풍주의보로 인해 투표 사무 종사원과 투표함 수송이 중단돼 결국 투표를 하지 못했다. 이밖에 선유도와 개야도 등 9개 섬지역의 투표구(총 유권자 2천547명)는 투표함이 수송됐으나 기상상태가 계속 악화될 경우 제때 투표함이 개표장에 도착하지 못해개표가 늦어질 가능성도 높다. 선관위는 총 96개 투표구 가운데 3분의 1 이상의 투표함이 개표장에 도착하면개표가 가능하기 때문에 섬지방 투표구 때문에 개표시각에 차질을 빚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 198조는 천재지변으로 투표를 하지 못하면 해당 투표구에대해 재투표를 실시하되 당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 재투표를 실시하지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산=연합뉴스) 전성옥 기자 sungok@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