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은 7일 궤도차량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 두 명의 미군병사에 대한 형사재판권을 넘겨 달라는 우리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를 한국 법무부에 통보했다. 미군측은 이날 보내온 공문에서 공무집행중 사건에 대해 미국이 다른나라에 재판권을 이양한 전례가 없고 이미 사건 관련자들을 기소한 상태라는 점 등을 이유로미군이 재판권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이같은 미군측의 재판권 이양 거부로 사망 여중생 2명의 유족들과 관련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대니얼 R. 자니니 주한미군 참모장 겸 미8군사령관은 발표문을 통해 "주한미군당국은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미군들이 동맹국의 준비태세에 필요한 인가된 연합작전에 참가, 공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모든 정황을 검토한 결과 재판관할권 이양의 전례를 만들기에는 미흡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자니니 사령관은 "두 명의 미군은 미 군형법 제134조에 의거, 과실치사죄로 각각 기소됐다"며 "의정부 검찰은 주한미군에게 수사결과를 통보한 바 있고, 주한미군은 지휘선상에 있는 관련자들에 대한 행정처벌도 진행중"이라고 덧붙였다. 켄트 마이어 주한미군 법무실장도 1957년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미 상원 보장서한을 근거로 "미국과 한국, 일본, 기타 나토 동맹국간 체결된 행정협정을 바탕으로미국은 공무수행중인 사건의 기본 재판권을 결코 포기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 대신 주한미군측은 유사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한국의 국방부, 외교통상부,건설교통부, 법무부와 특별전담팀(Task force)을 구성, 합동으로 예방책을 만드는한편, 이동훈련계획의 통보, 통신수단 및 차량이동 절차 개선책을 마련키로 했다. 또 미2사단은 사고차량과 동일한 차량의 도로상 운행을 금지하고 대형 수송트럭에 의해 이동하게 하는 등 훈련중 안전문제 개선을 위한 20가지안을 내놓았다. 이에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달 10일 사상 처음으로 공무집행중 사건에 대한 재판권 이양을 요청하는 공문을 주한미군측에 전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여중생 사망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이번 발표로 미국이 한국을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는지를 새삼 확인하게 됐다"면서 "미국이 진상을규명하고 살인자를 처벌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범대위 관계자는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지만 이양 연기가 아닌 최종 거부라는 데 충격을 받았다"며 "앞으로 투쟁강도를 더욱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lye@yna.co.kr ksy@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 유.김성용.황희경 기자 zitro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