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은 6일 사단장 박모(53) 소장을 조기에 보직해임했다고 밝혔다. 육군에 따르면 박 소장의 부인 김모(54)씨가 작년 4월부터 올 7월까지 5회에 걸쳐 예하 대대장의 부인에게서 현금과 상품권 등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것이다. 육군 관계자는 "박 소장은 부인의 금품수수 사실을 몰랐다고 밝히고 있으나, 정상적인 부대지휘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조기 보직교체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육군은 앞으로도 군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리에 대해서는 액수에 상관없이 지위고하를 가리지 않고 엄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후임 사단장에는 육사 30기인 홍모 준장이 8일자로 취임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이 유 기자 ly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