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른바 '세풍사건'으로 미국에서 신병인도 재판을 받고 있는 이석희씨와 관련, 이씨측 변호인이 제기한 번역시비에 적극대처하겠다고 6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씨측 변호인이 전문 통역사를 증인으로 신청, 법무부가 미국에 넘긴 넘긴 이씨의 공소장 등 영문 증거자료에 대해 단어선택 등 사소한 번역문제를 놓고 심리연장을 시도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씨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장에 기재된 정치자금법 14조 조문에 등장하는 단어인 '억압'을 법무부에서 'pressure'로 번역한 것과 관련, "이보다 강한 뜻을 갖는 'compelling' 정도는 돼야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번역문제를 놓고 미연방 검찰측과 3시간이 넘는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씨에게 적용한 정자법 14조는 누구든지 업무.고용 기타의 관계를 이용해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알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있다. 이에 따라 이씨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조지 스코빌 미 미시간주 연방지법 판사는 공소장을 비롯, 각종 영문 증거자료의 번역검증 등을 위해 2∼3차례 재판을 더 속개해달라는 변호인 요청을 기각하는 대신 오는 30일 1차례 더 심리를 열기로 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법무부는 스코빌 판사가 "이씨 공소장에 등장하는 '억압'의 정확한 번역 및 의미를 정확히 밝혀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전문통역사 등의 도움을 받아 설명자료를 작성, 재판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