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마련한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안)이 중앙 관계부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상당 부분 제동이 걸려 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 제주도가 도의회의 승인을 받은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안)에 대해 중앙 관계부처와 협의한 결과 재경부는 투기적인 주택 소유에 대한 양도세 부과와 현지인고용업체에 대한 조세 감면,보조금 지급 등 각종 인센티브 부여 내용을 삭제토록 했다. 기획예산처는 국고지원의 경우 당초 기본계획상의 4대 중점 사업에 한정토록 하고 총투자 규모만 명시, 국고지원 여부는 일반예산 편성과정에서 검토토록 해 국고지원 규모 명시가 어렵게 됐다. 환경부는 제주도가 목표로 한 2011년 인구 62만명을 하향조정할 것을 요구했고해양수산부는 도서지역과 무인도에서 관광자원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무분별하게 개발이 이뤄져서는 안된다며 개발억제를 위해 건축물과 시설물 제한을 요구했다. 또 재경부는 선도 프로젝트 대상 사업지역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 중앙정부의재정지원및 각종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과 도민 참여 사업에 한해 500만달러 이상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 투자진흥지구로 지정,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투자규모를 추가로 내리는 것은 형평과 실효성 측면에서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문화재청은 7대 선도 프로젝트 사업부지 및 주변지역에 대해 문화재 경관 보존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토록 하는 등 중앙 관계부처가 계획 내용 일부삭제 및 불허 입장을 밝혔다.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은 이에따라 중앙 부처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국제자유도시 차별성이 없어지며 '속빈 강정'이 돼 투자유치가 어렵다고 보고 개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의 절충을 강화할 방침이다. (제주=연합뉴스) 이기승기자 leek@yonhapnews.co.kr